기계설비 성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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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다져온 경험과 기술력으로 소방종합방재 시장을 선도합니다. (주)한양소방

◎기계설비법 제정 
• 기계설비의 설치
      - 기계설비 시설기준 준수

•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준수

• 적용대상 건축물
      -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m2 이상의 건축물(창고시설 제외)
      - 공동주택 중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지역난방 및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은 300세대 이상)

• 기계설비의 범위
       ※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 기구, 배관 및 그 밖에 건축물 등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열원설비     보온설비
       냉방설비     덕트(DUCT)설비
       공기조화, 공기청정, 환기설비     자동제어설비
       위생기구, 급수, 급탕, 오배수, 통기설비     방음, 방진, 내진설비
       오수정화, 물재이용설비     플랜트설비
       우수배수설비     특수설비

• 기계설비법의 기대효과
      1.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2. 전문적인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3. 에너지절약,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4. 건출물의 사용 수명 연장


◎법 위반 행정 조치사항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 30조)
      -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자
      -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 30조)
      - 착공 전 확인과 사용전 검사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점검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임하지 아니한 자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해임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자
      -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보유장비
◎기계설비 성능점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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