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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타)일부개정 2009.7.7 대통령령 제21626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통신관계법령 및 전파관계법령에 따른 통신설비공사
  2. 「방송법」 등 방송관계법령에 따른 방송설비공사
  3. 정보통신관계법령에 따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어ㆍ저장 및 처리하는 정보설비공사
  4. 수전설비를 제외한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설비공사 등 그 밖의 설비공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부대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유지ㆍ보수공사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통신관련 분야"란 정보통신ㆍ정보관리ㆍ산업계측제어ㆍ전자계산기ㆍ전자계산조직응용ㆍ전자응용 및 철도신호를 말한다.
 
① 법 제3조제2호에 따라 공사업자 외의 자가 시공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무선국ㆍ아마추어국 및 실험국의 무선설비설치공사
  2.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자가유선방송설비ㆍ구내방송설비 및 폐쇄회로텔레비젼의 설비공사
  3. 건축물에 설치되는 5회선 이하의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4. 라우터 또는 허브의 증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5회선 이하의 근거리통신망(LAN)선로의 증설공사
  5. 다음 각 목의 공사로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참여하는 공사[6회선 이상의 근거리통신망(LAN)선로설비공사는 제외한다]


  6. 가. 서버ㆍ백업장비ㆍ주변기기 등 전산장비(이하 "전산장비"라 한다)의 설치공사 및 유지보수
    나. 전산장비의 대ㆍ개체공사
    다. 주전산장치의 성능향상을 위한 주변기기의 설치공사
    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로서 구내통신선로설비ㆍ방송설비ㆍ경비보안설비와 연계되지 아니하는 정보시스템 구축공사
    마. 하드웨어구입비를 제외한 전체사업비 중 소프트웨어관련비(소프트웨어개발비ㆍ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ㆍ데이터베이스구축비 등)의 비중이 80퍼센트 이상인 정보시스템 구축공사

  7. 군 및 경찰의 긴급작전을 위한 공사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사
  8. 다음 각 목의 공사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


  9. 가. 정보통신설비의 단말기, 차량용 전화 등의 설치 또는 증설공사
    나. 무선통신설비의 이전ㆍ변경ㆍ증설 또는 대체 등의 공사
    다. 자기의 정보통신설비의 유지ㆍ보수공사

  10.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가목 및 나목의 공사와 유사한 기술수준의 공사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

② 법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급받거나 시공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자가 단독으로 또는 공사업자와 공동으로 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통신구설비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2. 도로공사에 부수되어 그와 동시에 시공되는 정보통신 지하관로설비공사의 경우 해당 도로의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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